[한겨레] 수원지법 “엉뚱한 약물 투여에 감시상 과실 인정” 건강검진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던 중 의사 실수로 잘못된 약물을 투여받아 식물인간 상태로 5년을 지낸 40대 여성의 가족에게 병원과 의료진이 10억원을 배상<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