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자신이 낸 교통사고를 아들에게 떠넘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