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2주 합의금 - 입원치료 합의금 (가벼운사고)<br />
카톡, 전화상담을 통해 2주환자가 가장 많은 문의를 합니다.<br />
질문전에 기존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겁니다.<br />
2주 진단 (염좌나 뇌진탕) 을 기준으로 합의금 산출<br />
급여는 월 400정도, 피해자 무과실 기준 (과실이 있다면 비율만큼 적용하면 됩니다.)<br />
1. 위자료 (통원치료와 동일합니다.)<br />
위자료는 15~20만원 (진단병명에 따라 차이날 수 있음 )<br />
2. 일실수익 (치료기간동안 발생시킬수 있었던 수익)<br />
400만원/30(일) x 14일(2주) = 약 186만원 (법원기준)<br />
400만원/30(일) x 14일(2주) x 85% = 보험회사지급기준<br />
1차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지급기준대로 비용을 책정한다.<br />
3. 향후치료비<br />
향후치료비는 합의를 위해 융통성을 발휘할수 있는 항목이다. <br />
위자료 20만원 + 일실수익 158만6천원 + 향후치료비<br />
향후치료비는 이처럼 유동적으로 쓸수 있는 항목이다.<br />
이와같이 2주간 입원한 경우 합의금이 200~280만원 예상<br />
월수입/30(일) x 14일(2주) x 85% = 보험회사지급기준<br />
가정주부나 직업이 없는 경우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br />
2019년 하반기 일용노임단가 2,865,808원<br />
월수입/30(일) x 14일(2주) x 85% = 보험회사지급기준<br />
2주 입원시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약 200~280만원 정도<br />
소득에 따라 더 받는것도 가능합니다.<br />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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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상담 아이디 911law<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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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 합의금 - 입원치료 합의금 (가벼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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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전에 기존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겁니다.
2주 진단 (염좌나 뇌진탕) 을 기준으로 합의금 산출
급여는 월 400정도, 피해자 무과실 기준 (과실이 있다면 비율만큼 적용하면 됩니다.)
1. 위자료 (통원치료와 동일합니다.)
위자료는 15~20만원 (진단병명에 따라 차이날 수 있음 )
2. 일실수익 (치료기간동안 발생시킬수 있었던 수익)
400만원/30(일) x 14일(2주) = 약 186만원 (법원기준)
400만원/30(일) x 14일(2주) x 85% = 보험회사지급기준
1차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지급기준대로 비용을 책정한다.
3.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는 합의를 위해 융통성을 발휘할수 있는 항목이다.
위자료 20만원 + 일실수익 158만6천원 +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는 이처럼 유동적으로 쓸수 있는 항목이다.
이와같이 2주간 입원한 경우 합의금이 200~280만원 예상
월수입/30(일) x 14일(2주) x 85% = 보험회사지급기준
가정주부나 직업이 없는 경우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2019년 하반기 일용노임단가 2,865,808원
월수입/30(일) x 14일(2주) x 85% = 보험회사지급기준
2주 입원시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약 200~280만원 정도
소득에 따라 더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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