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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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즉각 시행하기로 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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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보면 현재 2억 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은 폐지하고, 부정수급으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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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고자 기여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 수준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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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조금 부정수급 액수가 소액이라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 최소지급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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