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 피해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식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br />
경우에 따라서는 1차 피해보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2차 피해라 할 수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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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가능한데, 우선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직장내 2차 가해사례라면 직장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내지 사내 징계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만약 그 가해의 정도가 심하여 성희롱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성폭력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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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후배 여경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수회에 걸쳐 사실여부를 물으면서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하거나 또 주변에서 피해 여경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면서 감찰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한 상관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이 내려지자 해당 상관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부하직원에게 피해사실을 묻거나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같은 행동을 한 상관을 강등시킨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39791 판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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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소문을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에 관련된 2차적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하거나 이를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하기까지 하였다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행위는 2차 가해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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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3분법률- 성폭력2차가해에 대한 법적책임
3분법률- 성폭력2차가해에 대한 법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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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 피해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식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차 피해보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2차 피해라 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가능한데, 우선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직장내 2차 가해사례라면 직장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내지 사내 징계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만약 그 가해의 정도가 심하여 성희롱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성폭력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후배 여경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수회에 걸쳐 사실여부를 물으면서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하거나 또 주변에서 피해 여경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면서 감찰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한 상관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이 내려지자 해당 상관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부하직원에게 피해사실을 묻거나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같은 행동을 한 상관을 강등시킨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39791 판결).
비록 소문을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에 관련된 2차적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하거나 이를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야기하기까지 하였다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행위는 2차 가해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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