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력 혐의로 집단 고소당한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를 출국금지시키고 본격조사에 나섰습니다.<br /> 피해자들은 자극적인 기사와 비방글로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br />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 /> [리포트]<br /> 극단 미인대표 김수희 씨 등 16명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발당한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출국금지 됐습니다.<br /> 경찰은 오늘(5일) 이 씨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br />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사가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br />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이 씨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br /> 이 서울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 /> 현행법에 따라 2013년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피해 신고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상습성을 인정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br /> 이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가해자 처벌 촉구와 함께 미투 운동 이후 벌어지는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br /> 피해자들은 신상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폭로 이후 고용상 불이익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r /> 경찰은 이 씨 고소 사건 외에도 명지전문대 교수의 학생 성추행 혐의 등 2건을 내사하는 한편, 다른 8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br />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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