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도 처벌도 어려운' 리벤지 포르노…2차피해 확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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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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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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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인 삭제가 어려운 데다 가해자 처벌도 미흡해 피해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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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기자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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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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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 자신과 닮은 여성의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들은 A씨.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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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영상 속에는 7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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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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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씨가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도 유포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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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당 영상이 인터넷상에 널리 유포된 데다 영상에 남성의 신체가 나오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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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특정하더라도 합의 하에 찍은 촬영물이라면 고의로 유포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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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정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어떤 누구에게 피해가 될 것 같다고 판단되는 그 어떤 것도 소비하지 않는 문화, 서로 간에 자정 노력을 해야되는 것…(처벌까지 가는 과정을) 피해자 관점에서 체계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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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리벤지 포르노 피해는 올 상반기에만 1,295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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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약 60%는 성관계 영상이 있는지도 몰랐고 서로 아는 사이에서 영상을 촬영한 경우는 70%에 달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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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몰카 가해자의 90%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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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불법 촬영영상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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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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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kim22@yna.co.k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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