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사, 성폭력 피해 재연 지휘" 진정…검찰 "사실무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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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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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이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에게 2차 피해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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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책임을 묻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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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 기자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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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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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리듬체조 전임지도자였던 이 모 씨는 관련 협회의 한 전직 간부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상습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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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해 해당 간부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현재 재정신청을 진행중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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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지휘한 A검사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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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경 / 민변 여성인권위 법률지원단] "소형차량의 운전석 안에서 하의를 벗기고 강간 시도가 가능한가…강간 미수 장면을 재연해서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고해라…"<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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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해당 검사가 경찰에 성폭력 장면 재연을 수사 지휘했고,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고소인이 영상을 촬영했지만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며 재차 촬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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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수사기관의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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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주장에 검찰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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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그 상황에서 성폭력이 가능한지 검증을 해보라고 한 건데 경찰이 영상을 촬영한 것 같다"며 "영상 촬영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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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검찰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인권위의 조사 과정에서 진실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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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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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hmm@yna.co.k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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