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가 <br />
국민신문고에 추가로 접수된 <br />
묘지 조성자에 대한 금품 요구 신고에 대해<br />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br />
<br />
유족은 국민신문고에서 <br />
"지난해 부여군 A마을 주변에<br />
아버지의 묘를 조성하려다 <br />
주민들이 수백만 원을 요구해 <br />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했고, <br />
지난 8월 유골함을 봉안하러 갔다 <br />
또 다시 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br />
<br />
앞서 지난 8월 부여군 B마을 주민들이<br />
장의차를 가로막고 <br />
유족들로부터 350만 원을 받아 챙겨 <br />
장례식 등의 방해, 공갈 혐의로 입건됐습니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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