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보완조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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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7일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에 대한<br />
보완책이 발표 됐습니다.<br />
앞으로 폐지될 유형의 임대주택을 보유한<br />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등록말소까지<br />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세금 추징도 없다고 했는데요,<br />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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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문의 : 02-3157-3111<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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