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한파가 지속되면서 전기장판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겨울철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장판과 전기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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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전기장판류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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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류는 사용기간이 길고, 접촉면도 넓어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을 경우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높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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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사된 전기매트 10개 중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142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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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제품에서 나온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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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기장판은 조사대상 8개 전 제품에서 가소제 DEHP가 최대 257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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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같은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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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표면코팅도 없거나 기준보다 얇았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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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8개 제품은 표면코팅층이 아예 없거나 두께가 기준 이하였습니다. 또 전기장판은 8개 전 제품에서 표면코팅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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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얇은 경우 유해물질이 열에 의해 제품 표면 위로 용출돼 사람의 피부로 쉽게 전이될 위험이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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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사대상 제품중에는 환경성 관련 마크를 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한 것도 있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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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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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관련 업체는 자체적으로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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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장판류에 대한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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