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틀 - 노래여 날아가라 @궁중족발

연세대 기계공학과 민중가요 소리패 “소리틀”<br /> <br /> &quot;서촌 족발집 사장은 왜 손가락 네 개가 잘렸나&quot;<br /> <br /> 분쟁의 발단은 지난 2016년 1월, 현재의 건물주 이아무개씨가 궁중족발이 속한 건물을 매입하면서였다. 건물주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던 임대료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2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비상식적인 인상 폭에 대해 항의하자 건물주가 월세를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 전화나 문자도 묵묵부답이었다는 게 사장 김씨의 주장이다(관련 기사 : &#039;핫하다&#039;는 곳에서 족발집 하는 사장입니다). <br /> <br /> 사실상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입자를 내쫓는 방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3기분의 임차료를 연체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즉, 3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만료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br /> <br /> 이를 악용한 임대인들은 계좌를 변경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월세 입금을 의도적으로 피한다. 3개월이 지나면 이 법 조항을 근거로 계약이 만료됐다고 주장하고, 계약이 끝난 임차인을 건물에서 나가게 해달라며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한다.<br /> <br /> 이런 상황을 대비해 월세를 법원에 대신 납부하는 공탁 제도가 있지만 임차상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김우식 사장은 지난해 공탁 제도를 통해 법원에 월세를 납부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건물주 이씨가 명도 소송 취지를 변경했다. 계약 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거부해도 된다는 조항을 이유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이씨가 승소했다. 건물주 이씨는 지난 2016년 1월 48억 원에 매입한 건물을 올해 70억 원에 내놓은 바 있다. <br /> <br /> 이번 사례와 같이 월세를 과하게 인상하는 경우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월세의 상한을 연 9%로 제한하고 있다. 지나친 월세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는 5년 동안만 적용된다. 임차 상인은 계약이 만료되어도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월세 인상 상한은 이 기간 동안에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br /> <br /> 즉, 궁중족발의 경우처럼 갑자기 4배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현행법에서는 &#039;합법&#039;이라는 의미다. &#039;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039;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차상인들은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의 투자비용을 고려했을 때 보호 기간을 5년으로 두는 건 짧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국회에 법 개정안 또한 여러 번 발의됐지만 대부분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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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기계공학과 민중가요 소리패 “소리틀”

"서촌 족발집 사장은 왜 손가락 네 개가 잘렸나"

분쟁의 발단은 지난 2016년 1월, 현재의 건물주 이아무개씨가 궁중족발이 속한 건물을 매입하면서였다. 건물주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던 임대료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2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비상식적인 인상 폭에 대해 항의하자 건물주가 월세를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 전화나 문자도 묵묵부답이었다는 게 사장 김씨의 주장이다(관련 기사 : '핫하다'는 곳에서 족발집 하는 사장입니다).

사실상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입자를 내쫓는 방법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3기분의 임차료를 연체할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즉, 3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만료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를 악용한 임대인들은 계좌를 변경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월세 입금을 의도적으로 피한다. 3개월이 지나면 이 법 조항을 근거로 계약이 만료됐다고 주장하고, 계약이 끝난 임차인을 건물에서 나가게 해달라며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월세를 법원에 대신 납부하는 공탁 제도가 있지만 임차상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행히 김우식 사장은 지난해 공탁 제도를 통해 법원에 월세를 납부했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건물주 이씨가 명도 소송 취지를 변경했다. 계약 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거부해도 된다는 조항을 이유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이씨가 승소했다. 건물주 이씨는 지난 2016년 1월 48억 원에 매입한 건물을 올해 70억 원에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월세를 과하게 인상하는 경우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월세의 상한을 연 9%로 제한하고 있다. 지나친 월세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는 5년 동안만 적용된다. 임차 상인은 계약이 만료되어도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월세 인상 상한은 이 기간 동안에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즉, 궁중족발의 경우처럼 갑자기 4배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현행법에서는 '합법'이라는 의미다.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차상인들은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의 투자비용을 고려했을 때 보호 기간을 5년으로 두는 건 짧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국회에 법 개정안 또한 여러 번 발의됐지만 대부분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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