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강 3집. 법정지상권 총정리(3부. 강제경매, 임의경매와 법정지상권) /부동산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 강의【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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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강제경매 #임의경매
1. 강제경매와 법정지상권에는 2가지 판례가 있다.
1)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판결(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
2)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저당권 설정 당시)
2. 임의경매와 법정지상권에는 5가지 유형이 있다.
“근저당권 취득 유형별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5가지 유형)
유형1-1. ⇒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 건물 축조하면 법정지상권 불성립(철거)
유형1-2. ⇒ 나대지에 담보권설정 후 신축한 건물 : 부정
유형1-3. ⇒ 나대지에 근저당권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 신축에 동의한 경우: 부정
유형2-1. ⇒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존치)
유형2-2. ⇒ 대지소유자가 건물축조중인 대지를 저당권설정 했을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존치)
유형3.⇒ 대지소유자가 축조한 미등기건물(가건물, 무허가건물)이 존재하는 대지만 저당권 설정했을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존치).
유형4. ⇒ (위 4번. 무허가·미등기건물과 토지를 A가 B한테 매도한 경우) 저당권설정 토지상에 미등기건물이 존재할 경우 불성립(철거).
유형5-1.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상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한 경우 건물축조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법정지상권 성립에서) 법정지상권 성립 안함으로 변경 : 불성립(철거):
유형 5-2. ⇒ 위의 경우에(건물 멸실 후 신축한 경우) 건물 공사대금조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9994 판결)와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 인정 안됨.
3. 민법 622조‘건물 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에 대하여....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의 예외가 있어 성립하는데, 즉, 건물주가 건물 존치를 주장할 때 가끔 사용하는 법률조항이다.
☞ 민법 제622조(건물 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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