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4일 낮 12시 55분쯤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도로에서 3.8km의 속력으로 달리던 68세 A씨를 붙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치매 노인으로 무면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br /> #역주행 #치매 #무면허 #대구시<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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