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강 가족간 사전증여시 증여재산과 수증자 상황별 선택쟁점사항

가족간 사전증여시 수증자상황별·선택별 쟁점사항<br /> <br /> 수증자가 여러 명일수록 유리함.<br />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하나로 보아 과세하는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 개인 별로 각각 과세하는데, 증여금액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 적용되고, 증여공제액도 배우자 6억원,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이 각각 적용되기 때문임.<br /> <br /> 증여시점을 가능한 일찍 선택할수록 증여세는 절약됨.<br /> 가족(상속인)에 대해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므로, 동일인에 대해 각 10년 단위 합산을 여러 번에 나눌 수 있기 때문임.<br /> <br /> 증여를 통해 합법적인 자금원천 확보 가능<br /> 임대료가 있는 부동산 재산, 배당금이 있는 주식지분의 경우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자산이면 증여 후 수증자의 합법적 자금원천으로 입증 가능하며, 증여자의 과세소득은 감소함.<br /> <br /> 현재가액이 낮으나 미래가치 상승가능자산이 유리함.<br /> 10년간 증여자산의 합산이나, 향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도 현재의 증여시세가액으로 합산하므로, 향후 평가액이 상승해도 추가세금부담을 피할 수 있음. 가격이 하락하는 자산보다 가격상승 예상 재산의 증여가 더 좋음.<br /> <br /> 기준시가보다 실질가치가 높은 자산이 증여에 유리함.<br /> 증여세 등은 실질거래·양도가치가 아니고, 기준시가 등 법정 평가액으로 계산하므로, 재산의 실질가치에 비해 낮은 증여세를 부담함.<br /> 향후 양도인 경우도 증여 후 5년 지나서 양도해야 유리함.<br />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증여가액으로 낮게 계산하므로, 당초 취득가와 양도가액의 큰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보다 낮은 차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br /> 단,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차액은 당초 취득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양도세 부담은 같다.<br /> <br /> 단점:수증자의 나태·불성실·무사안일·도덕적 해이·배신 등임.<br /> (돈은 사람을 버림)<br /> <br /> - 박윤종회계사 작성<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제47강 가족간 사전증여시 증여재산과 수증자 상황별 선택쟁점사항
Video date 2018/09/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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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강 가족간 사전증여시 증여재산과 수증자 상황별 선택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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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사전증여시 수증자상황별·선택별 쟁점사항

수증자가 여러 명일수록 유리함.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하나로 보아 과세하는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 개인 별로 각각 과세하는데, 증여금액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 적용되고, 증여공제액도 배우자 6억원,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이 각각 적용되기 때문임.

증여시점을 가능한 일찍 선택할수록 증여세는 절약됨.
가족(상속인)에 대해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므로, 동일인에 대해 각 10년 단위 합산을 여러 번에 나눌 수 있기 때문임.

증여를 통해 합법적인 자금원천 확보 가능
임대료가 있는 부동산 재산, 배당금이 있는 주식지분의 경우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자산이면 증여 후 수증자의 합법적 자금원천으로 입증 가능하며, 증여자의 과세소득은 감소함.

현재가액이 낮으나 미래가치 상승가능자산이 유리함.
10년간 증여자산의 합산이나, 향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도 현재의 증여시세가액으로 합산하므로, 향후 평가액이 상승해도 추가세금부담을 피할 수 있음. 가격이 하락하는 자산보다 가격상승 예상 재산의 증여가 더 좋음.

기준시가보다 실질가치가 높은 자산이 증여에 유리함.
증여세 등은 실질거래·양도가치가 아니고, 기준시가 등 법정 평가액으로 계산하므로, 재산의 실질가치에 비해 낮은 증여세를 부담함.
향후 양도인 경우도 증여 후 5년 지나서 양도해야 유리함.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증여가액으로 낮게 계산하므로, 당초 취득가와 양도가액의 큰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보다 낮은 차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
단,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차액은 당초 취득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양도세 부담은 같다.

단점:수증자의 나태·불성실·무사안일·도덕적 해이·배신 등임.
(돈은 사람을 버림)

- 박윤종회계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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