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부과의 달···배기량기준 과세 '논란' 여전 <br /> 연말 자동차세 부과가 시작되면서 불합리한 과세기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비싼 외제차보다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2분기 자동차세 부과를 고지하고 있다. 대상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차주다. 정기 자동차세 부과와 함께 과세기준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기준이 조세역진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자리 잡고 있다.재산세 성격을 가진 자동차세가 배기량을 기준으로...<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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