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자는 사이 알몸 '찰칵'…男간호사 덜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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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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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자고 있는 사이 나체사진을 몰래 찍은 3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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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정황상 자신의 알몸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을 공산이 크다는 불안감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고 생업도 포기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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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기자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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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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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보던 34살 A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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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인 31살 남자친구의 선배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와 성관계 뒤 나체를 몰래 찍어오라'고 지시했는데 남자친구가 '알겠다'고 답한 내용을 봤기 때문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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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팅방에는 남자친구와 친구들이 성인사이트인 '소라넷'에서 쓰는 은어를 사용하며 대화를 나눈 흔적도 있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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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는 남자친구가 항상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고 만지작 거렸거든요…그 사진들이 지인이나 인터넷에 유포돼 사진 보고 지인들한테 연락올까 늘 불안한 마음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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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진 A씨는 고소장을 냈지만 B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의 나체 사진 등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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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물증'을 잡은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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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실을 숨기고 B씨를 만나던 A씨는 B씨가 자는 틈을 타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전날밤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의 나체를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B씨를 재차 고소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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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B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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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두 차례 A씨의 나체사진을 찍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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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의 유포 여부와 B씨 지인들의 '몰카'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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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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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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