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투자스터디] 재개발 구역에 이런 집 사도 아파트 받을 수 있나요? (2017.11.7)
재개발 투자스터디 하나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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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19조1항 2호, 19조1항 3호 관련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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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가 난 재개발 구역에 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경우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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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들 중 하나를 구입하면<br />
별도로 아파트 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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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을 정리해볼게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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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A B가 같은 세대원이고, A, B는 같은 재개발 구역 내에 각각 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구역의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태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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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는 각각 아파트를 한채씩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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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위 사례에서 B가 보유한 집을 C에게 매매할 경우, C는 단독으로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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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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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답을 확인해보세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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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br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9조 1항<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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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례<br />
[법제처 12-0468, 2012.12.26, 민원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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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7<br />
붇옹산TV<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재개발 투자스터디] 재개발 구역에 이런 집 사도 아파트 받을 수 있나요? (2017.11.7)
Video date 2017/11/07 16:59
https://www.youtube.com/watch?v=AziNqRmox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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