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 보험계약 변경에 대한 부인방법

보험계약 변경에 대한 부인방법​<br />  <br /> Q. 채무자는 2016.4.경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실패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년  k생명보험계약을 딸 명의로 변경한  것을 관재인에게 시인하였습니다.<br />  <br /> 딸 명의로 화물운송사업권을 등록하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므로 이는 중고차량 가격 약 600~700만원이고 화물운송영업권은 개인택시 운송면허와 같이 민시집행법상 강제집행불능재산이므로 파산재단을 구성할 수 없어 환가를 포기하였습니다. ​물론 임의매각이나 화해를 통한 재단 편입은 가능하리라 봅니다.<br />  <br /> 채무자는 보험변경시점에 대한 확인서는 발급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안해주니 어쩔수 없겠지요. ​​<br />  <br /> 다만 딸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한 보험해지환급금 내역서에 의하면 2002.부터 가입하여 13년간 불입하여 해약환급금이 1200만원 가량되고 파산 신청  2달후인  2016.6.경 약관대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내역서상 확인됩니다.<br />  <br /> 한편 딸은 결혼하여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으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출1억 2천만원에 월 5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br />  <br /> 채무자는 대리인과 함께 지연작전을 쓰고, 그동안 면책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나 실제로는 취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 관재인은 채무자가 10억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량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변경한 해약환급금중 약700만원을 딸이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취지의 화해계약을 권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 채무자는 농업법인의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실제 사용한 돈이 아니고 법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로 채무를 부담하였고 이로인하여 소유한 빌라마저 경매를 당하여 현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지에 무상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br />  <br /> 바지사장으로 얽힌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조사는 생략하였습니다. ​<br />  <br /> 관재인의 적정한 조치는 어찌해야 할까요?<br />  <br /> A.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통상 보험해약환급금중 일정한 금액을 딸과 화해의 방법으로 약 500~700만원을 편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이미 약관대출 500만원을 받은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br />  <br /> 따라서 딸이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빚이 10억원이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취하할 듯 6개월 이상 관재인에게 한 말을 번복하는 행태를 볼 때 아주 이상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br />  <br /> 대리인을 조사해보니 복수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임장을 내지 않는 브로커 사무실로 보이고 다른 채무자 사건에서도 위임장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하니 버티라고 조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br />  <br /> 따라서 이런 사안은 화해를 거부한다고 하여 두가지 사유  즉 화물차운송영업차량은닉/보험해약 환급금 은닉  사유로 면책불허가로 종료하는 것이 타당할까요?<br />  <br /> 아니면 채무를 감안할 때 500~700만원 정도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률 1% 미만이고 채권자들의 만족도도 없으므로 환가포기후 재량면책으로 종료하는 것이 타당할까요?<br />  <br /> 유사한 사안에서 대부분 응하던지 면책을 취하하던지 하는데 참으로 고민되는 사건입니다. ​<br />  <br /> 버티면 유리한 상황도 용납하기 힘듭니다.<br />  <br /> 다음과 같은 제3의 길을 제안합니다.<br />  <br /> ■ 계약변경은 사해행위로 부인권 대상입니다. ​<br /> <br /> 2015.몇월 몇일자 계약변경을 취소하고(부인하고) 부인의 효과로서 딸은 보험해약확급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가액반횐 청구를 제기하는 것입니다(금액은 1200만원 전액)<br /> 부인청구로 할까요?<br /> 부인소송으로 할까요?<br />  <br /> 계약일자 변경에 대해서는 부인절차에서 K생명보험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밝히는 수 밖에 없습니다. ​<br />  <br /> 위 소송은 파산절차에서 진행되는 부수절차임은 이론이 없을 듯 한데 공익적 차원에서 번거롭기는 해도 선례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할까요?<br />  <br /> 괘씸죄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br />  <br /> 관재인은 면책불허가로 판정,보고하고 재판부에서는 재량면책결정하는 것이 맞는가요?<br />  <br /> 혹은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1주일)를 하여 항고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가요?<br />  <br /> 위와 같은 수 많은 유사사안에서 모든 부담(면책불허가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화해계약이 어쩌면 만병통치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br />  <br /> 일단 부인청구든 부인소송이든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br /> ​<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파산절차에서 보험계약 변경에 대한 부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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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보험계약 변경에 대한 부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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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변경에 대한 부인방법​
 
Q. 채무자는 2016.4.경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실패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년  k생명보험계약을 딸 명의로 변경한  것을 관재인에게 시인하였습니다.
 
딸 명의로 화물운송사업권을 등록하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므로 이는 중고차량 가격 약 600~700만원이고 화물운송영업권은 개인택시 운송면허와 같이 민시집행법상 강제집행불능재산이므로 파산재단을 구성할 수 없어 환가를 포기하였습니다. ​물론 임의매각이나 화해를 통한 재단 편입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채무자는 보험변경시점에 대한 확인서는 발급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안해주니 어쩔수 없겠지요. ​​
 
다만 딸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한 보험해지환급금 내역서에 의하면 2002.부터 가입하여 13년간 불입하여 해약환급금이 1200만원 가량되고 파산 신청  2달후인  2016.6.경 약관대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내역서상 확인됩니다.
 
한편 딸은 결혼하여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으나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출1억 2천만원에 월 5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는 대리인과 함께 지연작전을 쓰고, 그동안 면책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나 실제로는 취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재인은 채무자가 10억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량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변경한 해약환급금중 약700만원을 딸이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취지의 화해계약을 권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채무자는 농업법인의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실제 사용한 돈이 아니고 법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로 채무를 부담하였고 이로인하여 소유한 빌라마저 경매를 당하여 현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지에 무상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바지사장으로 얽힌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조사는 생략하였습니다. ​
 
관재인의 적정한 조치는 어찌해야 할까요?
 
A.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통상 보험해약환급금중 일정한 금액을 딸과 화해의 방법으로 약 500~700만원을 편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이미 약관대출 500만원을 받은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딸이 경제적으로 다소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빚이 10억원이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취하할 듯 6개월 이상 관재인에게 한 말을 번복하는 행태를 볼 때 아주 이상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리인을 조사해보니 복수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임장을 내지 않는 브로커 사무실로 보이고 다른 채무자 사건에서도 위임장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하니 버티라고 조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
 
따라서 이런 사안은 화해를 거부한다고 하여 두가지 사유  즉 화물차운송영업차량은닉/보험해약 환급금 은닉  사유로 면책불허가로 종료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아니면 채무를 감안할 때 500~700만원 정도는 채권자에 대한 배당률 1% 미만이고 채권자들의 만족도도 없으므로 환가포기후 재량면책으로 종료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유사한 사안에서 대부분 응하던지 면책을 취하하던지 하는데 참으로 고민되는 사건입니다. ​
 
버티면 유리한 상황도 용납하기 힘듭니다.
 
다음과 같은 제3의 길을 제안합니다.
 
■ 계약변경은 사해행위로 부인권 대상입니다. ​

2015.몇월 몇일자 계약변경을 취소하고(부인하고) 부인의 효과로서 딸은 보험해약확급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가액반횐 청구를 제기하는 것입니다(금액은 1200만원 전액)
부인청구로 할까요?
부인소송으로 할까요?
 
계약일자 변경에 대해서는 부인절차에서 K생명보험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밝히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위 소송은 파산절차에서 진행되는 부수절차임은 이론이 없을 듯 한데 공익적 차원에서 번거롭기는 해도 선례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괘씸죄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재인은 면책불허가로 판정,보고하고 재판부에서는 재량면책결정하는 것이 맞는가요?
 
혹은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즉시항고(=1주일)를 하여 항고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위와 같은 수 많은 유사사안에서 모든 부담(면책불허가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화해계약이 어쩌면 만병통치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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