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강요와 청탁 사이 | KBS뉴스 | KBS NEWS

[이준안 해설국장]<br />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뤄진 은폐된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특검의 공소 주장은 삼성 이재용 사건의 2심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이른바 3차례의 독대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재용 씨의 집행유예 석방은 권력의 강요와 기업의 청탁 사이에서 특검이 제시한 권력과 대기업의 상호 이익 공유라는 공소 틀을 배척한 결과입니다.<br /> 이번 사건을 보는 인과율은 두 가지였습니다. 권력이 출연이나 지원을 요구할 때 기업은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익을 기대하고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권력과 기업의 관계에서 권력의 강요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국정농단의 관점에서 보았음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 공모와 국정농단을 지적하면서 권력과 기업의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시 했습니다. 청탁의 필요성과 청탁의 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공소 사실인 뇌물공여가 대부분 무죄가 됨으로써 특검이 징역 12년까지 구형하며 적용했던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위증 등 부수적인 혐의들도 대부분 함께 파기됐습니다. 특검은 이번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4차례 변경하고,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씨의 3차례 독대 이외에 추가적인 독대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법조계에서는 추가적인 적용 법률들의 법정형이 주된 공소사실인 뇌물공여보다 높은 점과 뇌물 공여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들까지 의법함으로써 이중, 삼중의 처벌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무리하게 양형을 높이려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br /> 이번 2심 판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은 정치권력과 여론, 조직 내부의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특검과 피고인 양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주목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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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date 2018/0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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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안 해설국장]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뤄진 은폐된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특검의 공소 주장은 삼성 이재용 사건의 2심에서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이른바 3차례의 독대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재용 씨의 집행유예 석방은 권력의 강요와 기업의 청탁 사이에서 특검이 제시한 권력과 대기업의 상호 이익 공유라는 공소 틀을 배척한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는 인과율은 두 가지였습니다. 권력이 출연이나 지원을 요구할 때 기업은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익을 기대하고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권력과 기업의 관계에서 권력의 강요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국정농단의 관점에서 보았음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 공모와 국정농단을 지적하면서 권력과 기업의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시 했습니다. 청탁의 필요성과 청탁의 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공소 사실인 뇌물공여가 대부분 무죄가 됨으로써 특검이 징역 12년까지 구형하며 적용했던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위증 등 부수적인 혐의들도 대부분 함께 파기됐습니다. 특검은 이번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4차례 변경하고,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씨의 3차례 독대 이외에 추가적인 독대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법조계에서는 추가적인 적용 법률들의 법정형이 주된 공소사실인 뇌물공여보다 높은 점과 뇌물 공여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들까지 의법함으로써 이중, 삼중의 처벌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무리하게 양형을 높이려는 오해의 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2심 판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은 정치권력과 여론, 조직 내부의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특검과 피고인 양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주목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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