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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가세 환급 팰리세이드VS카니발 어떤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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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어떤 차량을 구입해야 절세할 수 있을까요?
700만원 이상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부가세 공제 가능 차량
(1)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면서 길이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 -모닝, 스파크, 레이
(2)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스타렉스, 카니발 등
(3) 화물차, 화물형 밴 차량
렉스턴 스포츠, 포터, 덤프트럭 등
(4) 오토바이 배기량 125CC 이하
2. 조기환급
차량 구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가능
3. 주의사항
(1) 업무용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발행)
(2) 차량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폐업시
환급 공제받은 부가세 일부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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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가세 환급 팰리세이드VS카니발 어떤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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