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oyatag.com/1172154대보험 신고방법 / 보험료율 계산 / 이중취업 4대보험료
* 2019년도 음식업 산재요율 0.9% 출퇴근재해 0.15% 임금채권부담금 0.06% 해서 총 1.11% 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상 - 1.21% 2018년 기준)
* 이중취업시 건강보험료 - 직장근로 외 소득이 7200 만원 이상인 경우에 건보료부과인데, 이 기준이 2018년 7월부터 3,4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2022년 부터는 2,000만원으로 더 내려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2번 맨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https://cafe.naver.com/jamo2017/978
이렇게 정리하다가 변경사항이 많아지면 영상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4대보험의 보험료율, 이중취업시의 4대보험료, 그리고 상용/일용 근로자의 사업장성립신고, 자격취득신고, 자격상실신고,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의 4대보험 가입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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