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집을 세놓아서 얻는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안되더라도<br /> <br /> 세금을 내야 합니다. <br /> <br /> 월세를 35만 원 넘게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br /> <br /> 김현지 기자가 달라지는 세금 내용을 짚어봤습니다.<br /> <br /> [기사내용]<br /> 월세 77만 원을 받아 연간 924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안근혜 씨. <br /> <br /> 올해까지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약 36만 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정부가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14% 세율로 세금을 걷을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br /> <br /> [안근혜 / 서울 금천구]<br /> "30만 원 좀 넘는 선에서 세금을 내야 되고 임대 사업 소득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 감면이 된다고 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br /> <br /> 월세 100만 원을 받는 집주인에게는 56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br /> <br /> 월세가 35만 원 이상인 임대소득자라면 세금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br /> <br /> 다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br /> <br /> 8년 이상 장기 임대 사업자의 경우 월세 110만 원까지 세금 걱정이 없습니다. <br /> <br /> 과세 인원은 24만 명, 세수는 74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br /> <br />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를 겨냥해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br /> <br /> [김동연 / 경제부총리 (지난 26일)]<br />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라는 원칙하에 지난 7월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겠습니다."<br /> <br /> 정부는 이 같은 부동산 부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세수가 1조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br /> <br />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br />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br /> 영상취재 조세권<br /> 영상편집 이태희<br /> 그래픽 성정우<br /> <br /> ▷ 공식 홈페이지 <a href="http://www.ichannela.com" title="http://www.ichannela.com" target='_blank'>http://www.ichannela.com</a><br /> ▷ 공식 페이스북 <a href="https://www.facebook.com/channelanews" title="https://www.facebook.com/channelanews" target='_blank'>https://www.facebook.com/channelanews</a><br /> ▷ 공식 유튜브 <a href="https://www.youtube.com/tvchanews" title="https://www.youtube.com/tvchanews"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tvchanews</a><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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