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 세습 안건을 놓고 6시간 가까이 심리를 벌인 예장 총회 재판국.<br />
아들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 앉힌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br />
[강홍구/재판국장 :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은 무효임을 승인한다."]<br />
핵심은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을 금지한 교회 헌법을 어겼느냐 하는 점.<br />
지난해 8월 교단 재판국은 명성교회 측 주장대로 아버지 김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아들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br />
하지만 교단 총회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번 재심에서 세습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br />
세습 반대를 외쳐온 신학생과 교계 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br />
[김수원/목사/서울동남노회 : "재판국원 여러분께서도 세기의 재판답게 끈기 있게 인내하시면서 바른 판결을 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br />
[김주영/장신대 총학생회장 : "이 일로 인해 많이 상처받았을 한국교회 교인들과 한국교회에 실망하셨을 분들을 생각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br />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350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교회 세습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br />
명성교회 측은 지난해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은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오늘 중으로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br />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01:35[자막뉴스] 교회 세습에 제동 ...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 KBS뉴스(News)
[자막뉴스] 교회 세습에 제동 ...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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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 세습 안건을 놓고 6시간 가까이 심리를 벌인 예장 총회 재판국.
아들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 앉힌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강홍구/재판국장 :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은 무효임을 승인한다."]
핵심은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을 금지한 교회 헌법을 어겼느냐 하는 점.
지난해 8월 교단 재판국은 명성교회 측 주장대로 아버지 김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아들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교단 총회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번 재심에서 세습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세습 반대를 외쳐온 신학생과 교계 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수원/목사/서울동남노회 : "재판국원 여러분께서도 세기의 재판답게 끈기 있게 인내하시면서 바른 판결을 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김주영/장신대 총학생회장 : "이 일로 인해 많이 상처받았을 한국교회 교인들과 한국교회에 실망하셨을 분들을 생각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350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교회 세습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명성교회 측은 지난해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은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오늘 중으로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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