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미뤘다 '망신'…일제 단속 현장<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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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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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운전하다보면 각종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할 때도 있고 세금 내는 것도 약간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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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를 바로바로 내지 않고 쌓아뒀다간 운행 중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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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진 기자가 서울시와 경찰의 체납 차량 단속을 동행 취재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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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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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IC 인근, 세금 체납 차량들이 줄줄이 단속에 걸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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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는 3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00만원대의 세금 또는 과태료가 누적된 차량들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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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음] "아니에요. (고지서가) 안 왔으니까 안 냈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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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음]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해요. 돈 낼지 안 낼지 모르는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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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가 2회이상 밀리거나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들은 이렇게 어김없이 번호판을 압수당하게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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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차량 중에는 2년간 126건의 주정차 위반으로 570만원의 과태료가 쌓인 차량도 있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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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명의로 된 차량을 소유권 변경 없이 몰고 다니는 이른바 '대포차'도 적발됐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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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현장에서 바로 견인조치 됐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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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익 /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하반기에도 경찰청과 계속해서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고요, 오늘 단속을 계기로 해서 자진 납부의식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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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약 306만대로 이 중 10%에 달하는 체납차량의 누적 체납액은 727억원에 이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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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나 세금 지연 납부 관행이 좀체 줄어들지 않자, 당국이 주차 차량이 아닌 운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까지 떼가는 극약처방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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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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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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