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현인애,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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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r />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청부살인사건이 13년 만에 들통이 났는데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고, 어떻게 들통이 났는지 말씀해 주시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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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br />
2003년 2월 23일 새벽 1시 40분경에 남성 하나가 내리막길을 갑니다. 경북 의성지역입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1톤 화물차가 다가와서 추돌을 하고 현장에서 즉사, 사망을 하게 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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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의성경찰서 뺑소니 사고반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수사를 했으나 결국은 미제사건으로 남아버립니다.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금융감독원에 한 가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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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에 공범들이 사람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사망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제보를 결국 금감원에서 경북지방경찰청 미제전담반에다가 이첩을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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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국 수사를 했는데 바로 그당시 40대 아내가 남편을 공범들에게 교사를 해서 살해하고 5억 2000만원의 보험금을 생명보험사 2군데 그다음에 자동차보험사 1개, 3개소에서 5억 2000만원을 수령한 그런 범행으로 들통이 났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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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r />
저는 여기에서 제보에 의해서 들통이 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보를 한 사람이 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금융보험공사에 신고를 했을까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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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br />
제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인에게 예전에 이런 범죄를 해서 굉장히 괴로웠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상대방 지인은 바로 금감원 직원하고 잘 아는 지인이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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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금감원 쪽에 제보를 한 게 그래서 사실은 완전범죄가 없고 더군다나 사람을 조직적으로 살해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부분이 13년 동안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측면이 경찰 진술로 드러났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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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r />
뺑소니는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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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br />
치사 후 뺑소니는 무기징역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이때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당시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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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r />
그런데 그러면 살인사건 아니에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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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br />
결과적으로는 살인사건으로 밝혀진 거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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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r />
그러면 이때 당시를 기준으로... (중략)<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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