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세우고 둔기를 휘두르자 이를 빼앗아 반격한 차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차주를 폭행한 대리기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차주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특수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리기사 B(52)씨에게는 징<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세우고 둔기를 휘두르자 이를 빼앗아 반격한 차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차주를 폭행한 대리기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차주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특수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리기사 B(52)씨에게는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