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포로체험 훈련 과정에서 특전사들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 혐의로 기소된 장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