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급 계산 시간 수’를 정할 때, 실제 일을 한 시간인 ‘소정 근로시간’ 외에 ‘일을 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주휴시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주휴시간 8시간을 빼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급 계산 시간 수’를 정할 때, 실제 일을 한 시간인 ‘소정 근로시간’ 외에 ‘일을 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주휴시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주휴시간 8시간을 빼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